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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상기엔 대출연장시 변경금리 적용일을 만기날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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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대출 만기일이 지난 7월 27일이었던 A씨는 대출금리를 2%에서 3%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7월 6일에 대출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. A씨는 변경된 금리가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으나, 해당 은행은 대출연장 실행일인 7월 6일부터 변경 금리를 적용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.금감원은 위 사례처럼 대출 연장시 상승된 금리로 바뀔 땐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고 7일 안내했다. 이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전 은행 직원에게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

신용대출을 기준으로 신한·KB국민우리·하나·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대부분은 만기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지만, 광주·경남·대구은행은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에 따라 금리 적용일이 달라집니다. 광주은행은 대출연장을 창구방문 등 대면으로 하면 대출 연장 실행일에 변경 금리를 적용받고, 비대면으로 하면 만기일에 적용받는다고 합니다. 경남은행은 대면으로 대출 연장을 하면 만기일로 바뀐 금리를 적용받고, 비대면으로 했을 때 대출연장 실행일에 적용받게 됩니다. 대구은행은 대면으로는 대출연장 실행일과 만기일 중 하나를 고객이 직접 정할 수 있고, 비대면으로는 만기일에 변경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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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이 변경금리 적용일을 고를 수 있다면 금리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보다 만기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는데요. 또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되는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면, 금리상승기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낮추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.

금감원 관계자는 "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과 비대면거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"이라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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